본문바로가기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회원규정

개정 2006 ㆍ 11
개정 2009 ㆍ 1124
개정 2013 ㆍ 31
개정 2014 ㆍ 16
개정 2014 ㆍ 1229
개정 2016 ㆍ 67
개정 2016 ㆍ 88
개정 2018 ㆍ 314
개정 2019 ㆍ 65
개정 2019 ㆍ 1231
개정 2020 ㆍ 623
개정 2021 ㆍ 1115
개정 2022 ㆍ 11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함)의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관의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삭제 2016ㆍ6ㆍ7>
  • 2. <삭제 2016ㆍ6ㆍ7>
  • 3. <삭제 2016ㆍ6ㆍ7>
  • 4. <삭제 2016ㆍ6ㆍ7>
  • 5. 일 회 원 : 당일 시설이용자
  • 6. 정규회원 : 입회비를 납부하고 시설이용권을 부여받은 자 <신설2016ㆍ6ㆍ7>

제4조(회원모집공고)

회원모집에 대하여는 회관 내 게시판과 체육문화회관 홈페이지, 구청소식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원접수 및 등록)

  • ① 회관의 회원가입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접수하며,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등록한다.<개정 2022ㆍ11ㆍ8>
  • ② 각 프로그램별 정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 또는 추첨에 의하여 등록할 회원을 결정하며, 추첨의 경우 정원의 20% 내의 인원을 예비등록자로 추첨하여 상위자를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을 보충한다. 다만, 기존의 회원이 계속 수강을 원한 경우에는 등록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등록회원이 수강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동일 강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강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0ㆍ6ㆍ23>
  • ④ 일일회원의 경우 일일사용료 수납 후 지정된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회관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강좌의 신청시기는 기존 회원의 경우 수강 전월의 17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회원의 경우 수강 전월의 25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신청시기 외에는 신청할 수 없다(중간접수 불가). 단,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ㆍ3ㆍ14>

제6조(사용료)

  • ① 프로그램별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개정2016ㆍ6ㆍ7>
  • ② 회원은 지정 기일 내에 회관 수납창구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2016ㆍ6ㆍ7>
  • ③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에 관한 사항은 회관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입회비)

입회비는 성인 10,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ㆍ1ㆍ1, 2013ㆍ3ㆍ1, 2016ㆍ6ㆍ7>

제8조(환불)

  • ① 사용료는 다음의 사유에 의한 경우 강좌 환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개인사물함 환불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료의 전부 및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개정2016ㆍ6ㆍ7, 2020ㆍ6ㆍ23>
    • 1. 사용료의 환불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2016ㆍ6ㆍ7>
    • 2. <삭제 2016ㆍ6ㆍ7>
    • 3. 개인사물함 사용료 환급 : 일할 계산 공제 후 환급
    • 4. 기타 각 목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다. <개정2016ㆍ6ㆍ7>
  • ② 회원은 회원카드 분실 시 제작비 3,000원을 변상해야 한다. <개정2016ㆍ6ㆍ7, 2020ㆍ6ㆍ23>
  • ③ 회원이 사물함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경과된 일수도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물함 보증금 및 사용료)

  • ① 보증금 및 사용료는 종별에 따라 달리하며 다음과 같다.
    • 1. 사물함 보증금은 10,000원 또는 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0ㆍ6ㆍ23>
    • 2. 사용료 : 5단 사물함 3,000원, 4단 사물함 4,000원, 3단 사물함 5,000원, 2단 사물함 7,000원 <개정 2014ㆍ12ㆍ29, 2020ㆍ6ㆍ23>
  • ② 개인사물함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22ㆍ11ㆍ8>

제10조(회원증)

  • ①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교부한다.
  • ② 회원증은 양도, 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양도, 양수한 회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회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ㆍ6ㆍ23>
  • ③ 회원증은 회관 내 시설 이용 시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강사의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
  • ④ 회원은 회원증 분실 시 안내데스크에 재발급 신청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20ㆍ6ㆍ23>
  • ⑤ 삭제 <2016ㆍ8ㆍ8>

제11조(프로그램의 취소)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50%이하 또는 강사료 충당 부족 시에는 그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6>

제12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 이용수칙(별표 1)을 지켜야 하며, 안전요원 또는 지도강사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ㆍ11ㆍ15>
  • ② 회원의 부주의나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현물 내지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회관내의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회원의 권리)

  • ① 등록된 회원은 수강함에 있어서 균등한 지도 기회를 부여받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제한받지 않는다.
  • ② 회원은 지도강사에게 체력발달상황에 대한 면담과 체력측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체력발달상황의 결과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무단적치물의 처리)

등록된 회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사물함에 무단적치물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상의 공고기간 및 관장의 결재를 거쳐 임의 처분한다. 이 경우 회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ㆍ6ㆍ7>

제14조의2(회원자격 제한 및 상실)

다음 각 호 1의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신설 2006ㆍ1ㆍ1, 개정 2016ㆍ6ㆍ7, 2016ㆍ8ㆍ8>

  •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회관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한 경우
  • 2. 타 이용자에게 욕설, 비방 등 신체적 위협과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0ㆍ6ㆍ23>
  • 3. 담당지도교사(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강습분위기 문란 행위를 할 경우
  • 4. 삭제 <2019ㆍ12ㆍ31>
  • 5. 회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제반시설 이용 시 질서를 문란 시킬 경우
  • 6.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할 경우
  • 7. 각종 심인질환, 뇌질환, 배변장애 등의 지병이나 전염병 등으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20ㆍ6ㆍ23>
  • 8. 삭제 <2016ㆍ8ㆍ8>

제14조의3(사업장 이용수칙)

체육문화회관 이용회원은 각 사업장 이용수칙(별표1)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7> <개정 2021ㆍ11ㆍ15>

제15조(지정실내화의 착용)

회원은 각 종목별로 지정된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에 입장할 수 없으며, 입장을 한 경우에도 적발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예시 : 마루가 있는 체육실에서는 검은색 바닥 운동화는 절대로 착용할 수 없음)

제16조(귀중품의 보관)

회원은 귀중품을 회관에 보관의뢰 하여야 하며, 보관의뢰하지 아니한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2020ㆍ6ㆍ23>

부 칙 (2004ㆍ 1ㆍ 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ㆍ 1ㆍ 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ㆍ 3ㆍ 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ㆍ 1ㆍ 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ㆍ12ㆍ29)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ㆍ 6ㆍ 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ㆍ 8ㆍ 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ㆍ 3ㆍ1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ㆍ 6ㆍ 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ㆍ12ㆍ3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ㆍ 6ㆍ2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ㆍ11ㆍ1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다운로드 별표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