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송파구에서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사용료 지원에 건으로 내용 : 매년 송파구에서 실시하는 사용료 지원의 건에서 25년 1월 6일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하면 회원님 안녕하세요. 25년 1월 6일에 17 : 0 0경 회신내용입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배드민턴 강좌는 2004년 개관때부터 개설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매월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강사의 지도없이 월 자유배드민턴으로 운영하는 강좌 프로그램으로서 ( 지도 강사가 없이 운영함) 배드민턴관련 공간은 특정 단체나 동호회만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체육문화회관에서 농구, 축구, 프리테니스 (강사에 의하여 수업형태로 지도를 받고 있음) 등 다양한 체육종목을 구민 대상으로 강좌를 신청하신 분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쟁점 질문 : 송파구청에서 요청한 해당 시설에서 수업(교실)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기존 12월 회신) 수업으로 함 회신 결론 : 송파체문에서 규정에 의하여 강좌로 표기되고 있으나 강사없이 설립부터 수십여년간 자유배드민턴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교실)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의 생각입니다. 위 회신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추가 질문과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체육문화회관에서 이용하는 구민의 회신에 따른 규정이나 실수등으로 발생하는 차별금지법의 저촉된다고 사려되고 2024년도에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매년 500만원 상당의 억울한 손해를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잘못과 실수로된 규정이나 문제가 있는 규정에 대한 개선의 효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억울한 부분의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개선의 타당성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공평과 공정한 현실적인 대안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ᆢ 문제의 제기는 공무뭔에게 음해나 음모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규정이나 기준의 표기로 인하여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억울한 민원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위한 목적임을 밝히며, 지난 과거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대에 대한 목적입니다. 1월 10일에 오전에 미팅이 어려우시면 1월 9일 오전 9시의 관장님과 미팅을 가능여부를 확인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010-5344-5182 배드민턴 회장
담당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