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이 운동으로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저희집은 차량이 두대이고 오늘은 등록한 차량에 문제가 있어 다른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접수처에 오늘 다른 차량을 가져왔다고 하니 단속이 심해서 납부하여야하고 다자녀할인 같은건 안된다고 안내받고 1시간 30분 5400원납부했습니다. 등록된 차량만 가능한거 이해합니다. 차량이 고장나면 애들 짐 다 들고 걸어다녀야하는군요. 미리 전체적인 공지 부탁드립니다. 단속은 어디서 하는 단속입니까?? 제가 관련기관에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단속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해주세요 단속기관에 문의하고 답변 받아보게요.
담당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