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항으로 질의를 하기 위하여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민원실에 담당자와 의견의 건 회신요청 송파구청에 의견등에 대한 미팅 12-30일 오후 3시경에 한 내용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하기의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서는 1) 질문 : 체육문화회관에서는 해당시설수업(교실)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O / X ) 2) 회신 : 의견제시의 결과는 수십여년동안 지금까지 수업(교실)로 진행해 왔다고 했습니다. 3) 의문 : 배드민턴 체육관 같은 100%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며 일부 구민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송파구청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1921호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체육단체(동호회)를 대상으로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황 : 송파구체육문화 회관에서 대체육관에서 운영중인 자유배드민턴 강좌의 경우 설립부터 지금까지 10수 년간 운영중인 상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업(교실)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자유배드민턴으로 송파구민 20인 이상의 단체로 구성되어 동호회로 구성하여 월별로 일정한 시간의 사용료를 각자의 기준에 의하여 지불하고 나머지는 동우회로 모여서 자치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책임과 권한을 규정되어 있고 임원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1)수업(교실)이란 정의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쳐 주는 행위입니다. 요청 : 구립체육시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관내주민동우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송파구청에서 해당시설에서 확인요청함 회신 : 체육문화회관에서는 해당시설수업(교실)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O / X ) 의 회신 표시 : 수업(교실)로 진행한다고 함 (O) 구청에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회신함 확인사항 : 지금까지 수십여년동안 자유배드민턴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수업(교실)로 진행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공고 기준 1) 송파구청에서 지불하는 것은 개인명의로 월정기권등으로 신청한 회원 사용료 일부를 지원 - 지원 2) 수업료로 지불한(레슨비)는 - 지원불가 예2)배드민턴 체육관 (문정로 176)의 경우도 송파구에서 정한 기준으로 체육문화회관과 100%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중이며 매년 송파구에 사용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지원받음)
담당자 답변